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 지원

치료지원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생활기능의 회복으로 전인적 발달 도모

치료지원방향

  • 지원방법은 작업·물리·청능훈련(와우수술자)에 한해 병원 치료지원비 지원,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재활치료로 하되 동일 영역은 중복지원 불가
  • 치료사를 채용하여 창의적 체험활 및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치료지원 제공

지원대상

  • 치료지원대상자로 진단·평가 받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방법

  • 치료지원비 지원
    • 금액: 월 15만원(주 치료영역 1개 선택)
    • 지원영역: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와우 수술자)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영역별 요구 실태 분석
    •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진단평가 실시)
    • 개별화치료지원팀(치료사, 담임, 학부모, 의사 등) 구성 및 개별화치료지원계획 수립
    • 개별 및 그룹치료 실시
    • 치료결과평가(학기별) 및 통보(치료사→담임 및 학부모, 기관장결재)
  • 보건복지부 재활치료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을학부모에게 안내
    • 물리치료, 작업치료 영역은 지원불가
    • 시·군청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수혜학생 및 영역 수시 확인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취지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나 홀로 가정’ 특수교육대상자 예방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전공과 학생 제외, 특수교육 대상자 미선정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불가)

금액

  • 특기·적성교육지원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수강 기관

  • 예·체능·직업 학원 또는 교습소, 장애유관기관

지원과목

  • 예·체능(웅변포함) 관련
  • 직업교육(컴퓨터포함) 관련
    ※ 보습학원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