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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침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납품

환경 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안전 침해: 공사 등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소비자 이익 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공정한 경쟁 침해: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보상금: 내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외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아래 포상금을 지급

포상금: 내ㆍ외부공익신고자에 의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최고 2억원 지급

단, 포상금은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불가

이의신청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

  • 상담전화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1577-8539
  • 인터넷신청
    • 위 상단 바의 신고하기 클릭
  • 우편신청 및 직접 방문 신청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감사관
  • 팩스신청
    • 055) 2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