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
- 주민자치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
- 주민자치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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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전학 시기 : 수시 |
중학교 (20학교군) |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제출하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 새 주소지 소재 중학교에 직접 전입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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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10월 3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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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귀국자 (외국인학생 포함) |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 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년에 전ㆍ편입학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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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공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1부 : 단독 세대 구성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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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수 있음
- 외국어 서류는 아스티유나 재외공관 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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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학교에 접수
- 학교장이 학칙이 정한는 바에 따라 전ㆍ편입학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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