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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입학안내

전ㆍ입학안내
구분 절차(접수 및 배정) 구비서류 참고사항
초등학교
  • 주민자치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
  • 주민자치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 접수
없음 전학 시기 : 수시
중학교
(20학교군)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현 재적교에 제출하고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
  • 새 주소지 소재 중학교에 직접 전입학신청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10월 30일 이전)
해외귀국자
(외국인학생 포함)
  • 전 가족 이주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 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년에 전ㆍ편입학을 허가함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공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반드시 입학과 퇴학 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 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터미널 등에서 발행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1부 : 단독 세대 구성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1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수 있음
  • 외국어 서류는 아스티유나 재외공관 확인 제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학교에 접수
  • 학교장이 학칙이 정한는 바에 따라 전ㆍ편입학을 허가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1부

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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