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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지원

건강장애아 교육지원
지원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연간 3개월 이상 결석으로 인한 유급 위기 건강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병원학교 입금절차
  • 보호자가 병원학교 입교 상담 후 입교신청서 작성
  • 건강장애 선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의뢰
  • 건강장애학생은 일반학급배치를 원칙 병원학교나 원격수업을 통해 매월 말일 출석한황을 원적학교로 통보
  • 병원학교: 매월 3일까지 경남도교육청 학생생활과 특수교육담당에 입급 학생 현황 제출[서식3]
경남소재
병원학교
  • 경상대학교 병원학교 (진주혜광학교) : 750-9100
  • 국립부곡병원학교(양산희망학교) : 520-2652
  • 양산부산대병원학교 (영산고등학교) : 360-3502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 http://hoschoolice.go.kr
원격수업 수강의뢰
절차
  • 수강 의뢰 : 소속학교장(고등학교 포함) → 경남도교육청 → 원격수업 운영기관
  •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출결확인 : 원격수업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철회 의뢰 : 소속학교(고등학교 포함) → 경남도교육청 → 원격수업 운영기관
  • 행정사항 통보 : 원격수업 운영기관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및 원적학교
종류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스쿨 : 중·고등학교 과정 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 : 초·중·고등학교 과정
출결관리
  • 가)http://onlineschool.or.kr
  • 나)043-530-9730
  • 다) 교육과정 운영 : 전교과
    (원적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 편성 가능)
  • 가)http://www.nanura.org
  • 나) 055-266-4416, 팩스 055-264-4416
  • 다) 교육과정 운영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교과 운영
성적관리
  • 평가 당일 소속학교로 출석하여 평가에 응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할 경우, 당해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성적반영(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
건강장애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구분 병원학교 원격수업
출결관리
  • 병원학교 수업 참가는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확인서를 통하여 출석인정
  • 교육계획 기간 내(방학 특강 포함)에 원격 수업과정 이수자는 출석으로 인정
  • 학교장은 원격수업 출결확인서를 통하여 출석 인정(매월 초 원격수업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월 출결확인)
    →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성적관리
  • 평가 당일 소속학교로 출석하여 평가에 응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할 경우,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적 반영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
행정사항
  • 출결은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 출결확인을 통하여 출석인정
  • 학생의 담임교사는 월 1회 이상 전화상담 및 원격수업 수강 및 병원학교 학습상황 파악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대비하여 교과서, 자리배치 등 항상 준비
  •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수강 및 학교 복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적학교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