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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방문고객을 위하여

  • 고객이 방문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관 로비의 안내실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각 부서별 입구에 직원의 사진 및 담당업무를 명시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여 방문 고객이 편리하고 빠르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청 현관로비에 「민원업무처리안내도」 및 「좌석배치도」를 게시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인사말로 친절하고 밝은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에 고객을 대하게 되면,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간 3분전에 안내원이 대기하여 안내하여 드리며, 현관 입구에 도움 벨을 설치하여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청 앞마당에 "민원전용주차장"을 확보하며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 및 화장실, 점자 블록 등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현관로비에 정수기를 설치하여 고객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 "안녕히 가십시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따뜻이 배웅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고객을 위하여

  • 전화는 공손하고 친절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정성껏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 전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받겠으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 전화 통화중에는 고객의 용건을 명확하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고객의 말씀하시는 사항을 재확인 하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 고객의 이름, 용건,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3시간이내에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과의 통화가 끝나면 적당한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먼저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수화기를 내리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운영하여 2회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기관 내부의 행정 정보자료 등으로 민원사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부 자료로 확인·보완하겠습니다.
  • 우리청 소관이 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8시간(근무시간)이내에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담당 기관명 및 전화번호 등)등을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고객이 우리청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함은 물론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도서상품권 등)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 하거나 불쾌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께 알려 드리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리고 5,000원 상당의(공중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문서, 전화,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주요업무 안내
서비스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비고
부조리신고창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
055) 860-4161 ~ 5 055) 864-3572 홈페이지 이용 가능
친절, 불친절신고 창구 설치장소 : 본관 1층 입구
학원불법운영신고 교육협력담당 055) 860-4172 055) 864-3572
학교폭력신고센타 평생체육담당 055) 860-4133 055) 863-1848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우리 남해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잘한 점은 칭찬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