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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통학버스 통합관리안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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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통학버스 교외체험활동 신청학교 및 승인 교육지원청 및 권역별 학교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 관내 유ㆍ초ㆍ중고등학생  
  •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외서 지원
  • 관외배차의 경우 왕복 150km 이내 허용이 원칙(2대 한정)
  • 교외 교육활동 장소에 대하여 운전원에게 사전통보 및 확인

지원 제외 기준

  • 등ㆍ하교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왕복 150km를 초과하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차량 지원 억제
  •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무리한 지역
  • 통학차량 이용에 부적절한 차량정원의 1/3 미만 소인수에 대한 배차신청

통학버스 배차승인은 근무시간 내에 한해 승인

대규모 차량 지원 및 특정학교에 편중된 차량 지원 억제

직영차량의 연식 등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등하교 운행거리, 운전원 피로도 증가, 차량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제외)

신청기간: 매달 25일 전까지 다음달(1개월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