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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 불가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제소기간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소송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