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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남해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6.10.27
교육협력담당
055-860-4172

2027학년도 남해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남해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주요 내용

- 광역통학구역 단순 오기 삭제(남해초→삼동초)

- 광역통학구역 대상 학교 추가(남해초→해양초)

 

2. 의견 제출

가. 예고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17.(화) 21일간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17.(화)까지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우편, 팩스, E-mail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52418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14,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FAX : 055-864-3572 (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

- 전자메일: juuth00@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학생배치담당(☎055-860-4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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