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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계약 물품표준계약서(G2B, S2B 등 출력)
물품계약 일반조건(입찰유의서 등)
물품계약 특수조건(필요시) 물품제조구매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필요시
수입인지(G2B, S2B 송신_별도 제출 불필요) 계약금액별로 다름 : 2, 4, 7, 15, 35만원
※계약금액1천만원초과 물품제조구매만 해당
계약보증서(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면제시 지급각서 징구
수의계약각서〈수의배제사유 포함〉
※ 입찰은 제출 제외
1인 또는 2인이상 수의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인감증명서·사용인장계 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시 제출 생략 가능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면허증 사본
건설등록수첩 또는면허수첩 사본(필요시)
입찰공고문상면허가 필요한 물품제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국세,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 납부 확인용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관급자재 중 4대보험이 반영된 물품제조구매 계약만 해당
현장(계약)명으로 가입하여야 함(필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시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사항
선금청구 시 선금신청서
선금사용계획서 및 사유서
선금신청 각서
선급금보증서 보증금액: 선금액+보증기간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보증기간: 선금지급개시전~계약종료일+60일이상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대금수령용)
※ 지계법시행령 제25조1항 수의계약시 제출 예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후 발주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하여 확인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 완납증명서(대금수령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후 발주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하여 확인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선금사용내역서(온라인입금증 등 증빙자료 첨부) 선금 전액을 사용한 때
※ 지자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지급요령 확인
기성금청구 시 기성검사원(기성사진, 기성내역서 포함) 관급자재(물품제조구매) 분할 납품시
기성검사조서《발주기관》 발주청(사업부서)에서 작성
기성금청구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대금수령용)
※ 지계법시행령 제25조1항 수의계약시 제출 예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후 발주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하여 확인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 완납증명서(대금수령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후 발주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하여 확인
납품
완료
완수계(납품검사원, 납품사진)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 관급자재 중 4대보험이 반영된 물품제조구매 계약만 해당
현장(계약)명으로 가입하여야 함(필수)
물품검수조서(계약실무편람 P478)《발주기관》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작성
국민·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정산용) 관급자재명으로 가입(일용,상용) 하였을 경우 제출(4대보험이 반영된 물품제조계약만 해당)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대금청구 대금청구서(완료금 청구서)
하자보증금 납부서(현금, 보증보험증권 등) 납품검사일~해당물품 하자 기간까지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대금수령용)※ 지계법시행령 제25조1항 수의계약시 제출 예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후 발주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하여 확인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 완납증명서(대금수령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후 발주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하여 확인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