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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재설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_고시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