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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 고시(고시:제2019-57)
작성자 강동균
등록일 2019.04.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붙임과 같이 재설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_고시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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